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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악성신생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지원대상

  • 검진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 검진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위·대장·유방) 검진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3.11월말 기준)
    • 대상자는 연 1회 공단에서 선정하는 것에 따르며, 사업기간 중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해도 당해연도 검진비 지원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기간 중 자격변동(의료급여 상실)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은 유지되므로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기간 시작 이전(12월중)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동된 자격으로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검진대상자 추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2023년도 암검진(위·대장·유방) 대상자가 2023년도 암검진 결과 유소견 진단을 받아 2024.1.1.~1.31.까지 위·대장 수면내시경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2024년 사업비로 지원 가능
    •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년도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종이 있는 자 등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공단본부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 추가한 대상자

지원내용

  • 위암 : 위내시경검사 시 수면비 지원
  • 대장암 : 1차 분변잠혈검사(FOBT) 후 ‘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2차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지원
  • 유방암 : 1차 유방촬영술(Mammography) 후 유소견자(유방암 의심, 판정유보)가 2차 유방초음파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 위암(60,000원), 대장암(60,000원), 위·대장(120,000원), 유방암(80,000원) 지원단가 내에서 의료기관이 정한 검진비용 지원(1인 최대 200,000원 지원)

검진절차

  • 대상자가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실시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

참여의료기관

  • '24년 검진지원단가 : 위 60천원, 대장 60천원, 위+대장 120천원, 유방 80천원 / 지원단가 초과분은 의료기관 자부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

참여의료기관을 일련번호, 검진기관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가능 여부(위암, 대장암, 위, 대장암 동시, 유방암)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일련
번호
검진기관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가능 여부
위암 대장암 위, 대장암 동시 유방암
1 유창훈내과의원
2 베데스다복음병원
3 박내과의원
4 엔젤리내과의원
5 양산큰내과의원
6 새로운정형외과의원
7 백대근내과의원
8 더바른내과의원
9 류수현내과의원
10 푸른내과의원
11 정동엽내과의원
12 웅상이내과의원
13 양산내과영상의학과의원
14 김혜린의아름다운내과의원
15 사송으뜸내과의원
16 장내과의원
17 이무열내과의원
18 배내과의원
19 에델여성의원
20 웅상센텀힐병원
21 양산제일병원
22 홍내과의원
23 더이로운병원
24 이재호내과의원
25 서리단내과의원
26 양산우리외과의원

문의

  • 담당자 이름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전화번호 055-39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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