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공공형어린이집 안내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 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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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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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ㆍ군
- 어린이집 신청
- 신청 어린이집 선정요건 확인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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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
- 심사ㆍ선정
- 결과 발표
유효기간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선정,운영 및 취소 등 기준
참여기본조건을 갖추고, 세부선정기준(어린이집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지역별 자율평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운영비, 교사인건비 등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보육진흥원위탁)
- 교직원 자질 제고 : 원장 및 교사 연수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