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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평가제 안내

어린이집 평가제란?

보육·양육에 대한 시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질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를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보육서비스의 잘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평가제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평가제의 기대효과

영유아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부모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정부

보육정책 수립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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