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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이란?

보육시설의 종류

설립주체에 따라
  • 국공립 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위탁운영 포함) 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
  •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 직장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가정보육시설이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부모협동보육시설이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 시간연장 보육시설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휴일 보육시설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 후 보육시설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아전담 보육시설
    • 영아(0세부터 36개월 미만)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 20명 이상보육하고 있는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 대상
  •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반 편성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반 편성기준- 만1세 미만,만1세 이상~만2세 미만,만2세 이상 ~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영아 3인당 교사 1인 영아 5인당 교사 1인 유아 7인당 교사 1인 유아 15인당 교사 1인 유아 20인당 교사 1인
보육시설의 반 편성기준

입소 우선순위 법(제 28조, 시행규칙 제 29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 모ㆍ부자 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위 계층의 자녀(차상위)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복지시설)
  6. 맞벌이, 한 부모ㆍ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7.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8.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9.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 자녀)
    •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 동일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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