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안내
어린이집 평가제란?
보육·양육에 대한 시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질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를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보육서비스의 잘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평가제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평가제의 기대효과
영유아
-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부모
-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의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정부
- 보육정책 수립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