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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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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내용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보수교육 참석,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육공백 발생 시 센터에 채용 된 대체교사를 단기간(1~15일이내) 지원

사업기간

5월 ~ 12월

이용안내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출산휴가 및 휴직자 등은 미지원

    • 당해연도 대체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선정
    • 현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 보육교사 >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지원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시 최우선적 지원

지원업무
  •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지원일수
  •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최대 15일)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시설별로 1명씩 우선지원

    토요일은 미지원

지원형태
  • 월~금, 1일 8시간(9:00~18:00) / 주 40시간(지원사유별 기간 적용)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를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연간),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연간) 비고
상시 1순위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  가 연간 1~15일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순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순위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 미만 5일, 12~15주 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 직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1~5일, 최대 5일

긴급사유 신청시 정기접수 지원 건에서 조율되어 지원됩니다.(신청 후 당일지원은 불가. 익일부터 지원가능)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매월 1~10일)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을 통해 수시신청 가능

  • STEP.0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STEP.02
    어린이집 운영
  • STEP.03
    보육교직원 관리
  • STEP.04
    '대체교사' 탭에서 신청
배치 확정

원에서 배치 결과를 온라인상 직접 확인(매월 17일)

배치 결과는 신청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수(배치 및 미배치 현황 별도 안내 없음)

지원절차

  • STEP.01
    대체교사 신청
  • STEP.02
    지원대상 선정
  • STEP.03
    대체교사 파견
  • STEP.04
    설문지 작성

안내사항

  • 대체교사는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 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 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 54조)
  • 지원 당일 아침 어린이집 기본정보, 주간행사, 원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및 보육교사 공동업무에 대해 미리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준비 및 일일 보육계획안을 미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입니다. (소풍 및 견학기간 신청자제)
  • 대체교사를 지원 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부적합 시 지원 중단 및 철회, 연 2회 이상 중복 적발 시 해당 어린이집은 당해 지원 불가합니다.
    (ex.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사한 교사로 신청, 신청교사가 지원기간 동안 출근한 경우,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청취소는 파견 근무 1주 전까지 가능, 근무 직전 단순 취소 시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문의사항

  • 전화번호 055-392-582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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