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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24시간어린이집 안내

24시간어린이집이란?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12시간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형태입니다.

24시간어린이집 대상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기준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게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ㆍ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지정절차

  • 01. 도
    • 선정계획 수립 및 수요
  • 02. 시ㆍ군
    • 어린이집 신청
    • 신청 어린이집 선정요건 확인 및 추천
  • 03. 도
    • 심사ㆍ선정
    • 지정 통보

지원조건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새벽근무 보육교사 1인당 2,018,000원(월) 지원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ㆍ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ㆍ군ㆍ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취소 기준

  • 시ㆍ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하는 것은 지양

    • 양도ㆍ증여ㆍ상속ㆍ압류ㆍ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ㆍ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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