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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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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및 신청

이용안내

다목적강당 시설대관 안내

이용대상

양산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관련 단체, 센터와 협력기관

대관일시

화 ~ 금요일 9:30 ~ 18:00

대관기준

  • 양산시 관내 보육관련 단체의 회의 및 교육
  • 각종 어린이집 영유아(취학 전 아동) 행사나 대회
  • 아동보육관련 행사 및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수용인원

200명 이내

신청기간

대관 사용일 4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방법

  1. 01 전화 신청 후 일정 협의 ☎055-392-5814
  2. 02 사용허가신청서(wjdghwjd9635@korea.kr)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제출 시설대관사용허가신청서 다운
  3. 03 사용허가 통지

예약취소

  • 사용 개시일 1주 전까지 전화로 취소 가능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 가능

대관료 및 면제기준

대관료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제23조 제1항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관료 - 구분, 금액 ,단위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금 액 단 위 비 고
    대관 다목적강당 100석 10,000원 1시간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1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가산함.
    200석 20,000원
    냉·난방비(다목적강당) 100석 10,000원
    200석 20,000원
결제방법
  • 입금계좌 별도 안내
  • 입금방법
    •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1주 전까지 계좌이체로 수납해야 합니다.(반드시 기관명 또는 신청자 성함을 기재해야함)
    •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설대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대기자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관료 면제기준(제23조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기준(제24조 관련)

대관료 반환기준 - 구분, 반환금액 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반환 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 되었을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대관 이용 시 유의사항

  •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 단체와 실제 사용 단체가 다를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용이 승인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질서를 유지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며 강당 내부 음식물과 동물 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자재와 설치물(현수막, 안내문 등)은 행사 후 철거하여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사용기자재는 센터 담당자에게 전달 및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용 중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모든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훼손 변상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거합니다.
  • 대관 이용 시 나오는 쓰레기는 대관 이용자가 처리해야 하며, 대관 장소는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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