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다목적강당 시설대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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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양산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관련 단체, 센터와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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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일시
- 화 ~ 금요일 9: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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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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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관내 보육관련 단체의 회의 및 교육
- 각종 어린이집 영유아(취학 전 아동) 행사나 대회
- 아동보육관련 행사 및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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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 2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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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대관 사용일 4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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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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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화 신청 후 일정 협의 ☎055-392-5814
- 02 사용허가신청서(wjdghwjd9635@korea.kr)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제출
시설대관사용허가신청서 다운 - 03 사용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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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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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개시일 1주 전까지 전화로 취소 가능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사용 개시일 1주 전까지 전화로 취소 가능
대관료 및 면제기준
대관료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제23조 제1항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관료 - 구분, 금액 ,단위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금 액 단 위 비 고 대관 다목적강당 100석 10,000원 1시간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1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가산함.
200석 20,000원 냉·난방비(다목적강당) 100석 10,000원 200석 20,000원
결제방법
- 입금계좌 별도 안내
- 입금방법
-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1주 전까지 계좌이체로 수납해야 합니다.(반드시 기관명 또는 신청자 성함을 기재해야함)
-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설대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대기자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관료 면제기준(제23조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기준(제24조 관련)
구 분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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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 되었을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대관 이용 시 유의사항
-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 단체와 실제 사용 단체가 다를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용이 승인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질서를 유지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며 강당 내부 음식물과 동물 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자재와 설치물(현수막, 안내문 등)은 행사 후 철거하여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사용기자재는 센터 담당자에게 전달 및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용 중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모든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훼손 변상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거합니다.
- 대관 이용 시 나오는 쓰레기는 대관 이용자가 처리해야 하며, 대관 장소는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