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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열린 어린이집의 선정

열린 어린이집의 선정

열린 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매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이 참여 가능 합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ㆍ관리 기준 -구분 ,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ㆍ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신청요건
  1. 01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온라인 소통 창구)
  2. 02 참여성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 부모교육(연 2회 이상)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3. 03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4. 04 다양성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 0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신청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신규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함
선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선정제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제외 요건 추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1. 0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2. 0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3. 0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4. 04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5. 05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6. 06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7. 07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관계기관에 기소의견이 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10%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나. 선정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합니다.

다. 선정심사 및 선정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 STEP.01
    지자체
  • STEP.02
    열린어린이집 신청ㆍ접수
  • STEP.03
    선정기본요건 확인
  • STEP.04
    심의
  • STEP.05
    열린 어린이집 선정
라. 선정 확정 : 매년 10월
마. 선정서 배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정취소

(취소권자)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취소사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1. 0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2. 0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3. 0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4. 04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5. 05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6. 06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7. 07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8. 08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9. 09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10. 10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1. 11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12. 12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 관계기관에 기소의견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13. 13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취소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 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통보 실시
  • 시ㆍ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서면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취소절차 진행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 시ㆍ군ㆍ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
    • 선정취소일은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운영포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선정권자(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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