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어린이집 운영관리
열린 어린이집 운영관리
열린어린이집 선정유효기간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선정서 배부
-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관리체계
- (복지부) :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어린이집 대상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 (설명회)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 (컨설팅)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상담지원,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상담·지원 등 실시
- (교육, 홍보)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부모교육 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자료 제공,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작,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자료 배포, 부모교육·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 어린이집 자율 운영 :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
-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6~7월)하여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등의 조치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우선 지원(지원요건에 맞는 경우)
-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 ’19년도 보육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