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보육시설의 종류
설립주체에 따라
- 국공립 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위탁운영 포함) 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
-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 직장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가정보육시설이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부모협동보육시설이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 시간연장 보육시설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휴일 보육시설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 후 보육시설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아전담 보육시설
- 영아(0세부터 36개월 미만)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 20명 이상보육하고 있는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 대상
-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반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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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미만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만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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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3인당 교사 1인 | 영아 5인당 교사 1인 | 유아 7인당 교사 1인 | 유아 15인당 교사 1인 | 유아 20인당 교사 1인 |
보육시설의 반 편성기준
입소 우선순위 법(제 28조, 시행규칙 제 29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② 모ㆍ부자 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위 계층의 자녀(차상위)
- ④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복지시설)
- ⑥ 맞벌이, 한 부모ㆍ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 ⑦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 ⑧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 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 자녀)
-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 동일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