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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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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및 신청

유의사항

대여 시 유의사항

  •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미지참시 대여 불가)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대여실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대여 물품 상태(구성물수량, 작동·파손 여부 등)를 확인 후 대여 가능합니다.
  • 대여 물품이 있을 경우 반납이 완료된 후 대여가 가능하고 연체, 미반납이 있을 경우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 반납예정일이 남아 있는 경우 미반납 장난감 및 도서 수를 제외한 잔여 개수 만큼 대여 가능 합니다.
  • A/S 의뢰 시 수리 완료 후 반납 처리 되므로 연체 적용 됩니다.
  • 대여 장난감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대여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센터로 연락하여 담당자와 확인해야하며, 24시간 이후에 접수 된 것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센터 변상규정에 따릅니다.
  • 대여한 모든 장난감은 실내(가정)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실외 표기가 있는 장난감에 한하여 실외 이용 가능합니다.
  • 건전지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정해진 규격에 맞는 건전지를 회원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 동일 물품은 반납 후 당일 재대여 불가능 합니다.
  • 대여 장소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장난감은 세척이 완료된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이니 시승 및 놀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열람 시 큰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 회원카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기준으로 전체 대여 가능 수량(소형 1개+ 대형 1개 또는 소형 2개)을 초과해서는 빌릴 수 없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형 1개만 빌린 경우 → 장난감도서관에서 대형 1개 추가 대여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형 1개 + 대형 1개를 모두 대여한 경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추가 대여 불가능

반납 시 유의사항

  • 대여한 장소에서 반납도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대여한 장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여 → 장난감도서관에 반납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여→육아종합지원센터 반납 ○
  • 대리인 반납은 가능하며 대여 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게 있으며, 파손 및 분실의 책임대여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반납일이 휴관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지정합니다.
  • 대여 장난감의 구성품 일부를 두고 온 경우 ,구성품 전체의 반납이 완료되어야 반납처리가 완료 됩니다.

연체 사항

  • 반납일을 연체할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 3일 연체 ⇒3일 이후 대여가능)
  • 연체 시 공휴일을 제외한 연체 일 수 만큼 대여가 정지되며, 6개월 장기연체 시 「연체자 반납 독려 세부절차」 에 따라 탈퇴처리 됩니다.
  • 장난감 및 도서 중 한건이라도 연체가 될 경우 연체일 만큼 모든 대여가 정지 됩니다.
  • 센터와 장난감도서관 각각 1점씩 대여하였을 경우라도 한 건 연체 시 연체일만큼 모든 대여가 정지됩니다.

분실·파손 시 책임 사항

  • 도서·장난감 분실 또는 파손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변상 처리 완료 후 대여 가능 합니다.
  • 분실로 인한 변상 후 변상에 대한 취소(물품을 찾아서 반납 할 경우 등) 희망 시 한 달 이내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 대여한 도서·장난감 등을 분실·파손 시 동일 제품 또는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변상 시 센터에서 구입한 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종 되었을 경우 센터가 지정한 유사물품으로 변상 해야 합니다.
  •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여장난감TAG, 보관용 비닐팩 분실 및 파손 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있으며 회원은 지정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TAG : 1,000원 보관용 비닐팩 : 1,000원)
  •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변상 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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