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캐릭터 사용신청
관광캐릭터 이미지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개인·단체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 가능
사용 기간
최초 사용 승인 시 1년 이내
추가 이용 시 연장 신청 필요
사용료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부과
| 구분 | 사용요율 및 사용료 | 비고 |
|---|---|---|
| 상품 제조 및 유통 | 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 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 |
| 홍보물 제작 사용 | 인쇄 예정 금액의 2% | 1회 기준 |
| 간판 등 광고물 | 15,000원 | 연 기준, 개소당 |
사용료 면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센터가 자원봉사활동 진흥 목적 사용
- 개인·단체·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경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공문 제출 가능(신청서는 아래 담당부서로 제출)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
| 해당 시 |
|
처리 절차
-
캐릭터 사용 신청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제출
신청자 -
부서 검토사업 내용 및 활용 적정성 검토
관광과 -
사용 허가허가 조건 부여
(30일 이내)
관광과 -
상품 제작 및 보고상품(홍보물) 제작 후 상품설명서 및 판매 실적보고서 제출
신청자
관련서식
| 신청서 등 | [별지1] 관광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 다운로드 |
|---|---|---|
| [별지2] 확약서 | 다운로드 | |
| [별지3] 관광캐릭터 사용계획서(상품용) | 다운로드 | |
| [별지3-1] 관광캐릭터 사용계획서(홍보물용) | 다운로드 | |
| [별지4] 관광캐릭터 사용명세서 | 다운로드 | |
| 설명서 (상품제작 후 14일 이내) |
[별지9] 관광캐릭터 상품 설명서(상품용) | 다운로드 |
| [별지9-1] 관광캐릭터 활용 현황서(홍보물) | 다운로드 | |
| 실적보고서 (사용종료 후 30일 이내) |
[별지10] 판매실적 보고서 | 다운로드 |
담당부서 및 문의
양산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055-392-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