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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캐릭터 사용신청

2026 양산방문의 해

관광캐릭터 사용신청

관광캐릭터 이미지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개인·단체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 가능

사용 기간

최초 사용 승인 시 1년 이내
추가 이용 시 연장 신청 필요

사용료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부과

사용료 - 구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비고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비고
상품 제조 및 유통 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
홍보물 제작 사용 인쇄 예정 금액의 2% 1회 기준
간판 등 광고물 15,000원 연 기준, 개소당
사용료 면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센터가 자원봉사활동 진흥 목적 사용
  • 개인·단체·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경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공문 제출 가능(신청서는 아래 담당부서로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사제출서류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
해당 시
  •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광고물 설치 권한 자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사용료 면제 증빙자료(소상공인 확인서 등)

처리 절차

  • 캐릭터 사용 신청
    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제출
    신청자
  • 부서 검토
    사업 내용 및 활용 적정성 검토
    관광과
  • 사용 허가
    허가 조건 부여
    (30일 이내)
    관광과
  • 상품 제작 및 보고
    상품(홍보물) 제작 후 상품설명서 및 판매 실적보고서 제출
    신청자

관련서식

관련서식 - 신청서 등, 설명서, 실적보고서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서 등 [별지1] 관광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2] 확약서 다운로드
[별지3] 관광캐릭터 사용계획서(상품용) 다운로드
[별지3-1] 관광캐릭터 사용계획서(홍보물용) 다운로드
[별지4] 관광캐릭터 사용명세서 다운로드
설명서
(상품제작 후 14일 이내)
[별지9] 관광캐릭터 상품 설명서(상품용) 다운로드
[별지9-1] 관광캐릭터 활용 현황서(홍보물) 다운로드
실적보고서
(사용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10] 판매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문의

양산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055-39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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