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립박물관시립박물관

사이트맵

이용안내

유물의 열람 이용대여

유물 열람 및 대여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물 대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유물 이용절차

  • 이용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유물 이용 유의사항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박물관 자료 이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박물관 자료 이용료의 구분, 수량, 이용료,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수량 이용료 비고
사진촬영 1점 20,000
사진원판이용 1매 10,000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ㆍ학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