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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박물관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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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양산문화원

양산문화원

양산문화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기관, 단체)은 본 박물관의 대관절차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 대관시설 : 공연장
  • 신청기간 : 수시 및 시설사용예정일 두달 전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양산문화원 대관허가 신청서
  • 대관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대관료 납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 전일까지 납부

    대관신청은 관리자 승인 후 완료됩니다. 신청 확인 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 대관료 반환규정 :
    • 전액반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일부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대관 시 주의사항

  •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여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안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 공연장내 폭죽 사용 및 풍선, 장식물 설치는 위험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절차

  • 온라인 접수 → 심사(일자확정, 전화통보) → 대관허가 통지 → 사용료납부 → 대관
  • (변경신청서(7일전) → 심사 → 변경허가통지(5일이내))
  • 외부앰프, 외부조명 사용 자제 바랍니다.(공연장 현상유지상태에서 내부의 전기시설(콘센트)만 이용가능)

허가제한 사항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공연장 내 스모그 설치, 사용 불가 / 주차가능 대수 78대 이하

시설사용료

공연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원) 비고
평일 토·일 공휴일
공연장 297석 오전 40,000 70,0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70,000  
초과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부대시설 사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부가세 포함)의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피아노 1회 10,000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장치 작업 시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 2,500 유선마이크 기본 2개 무료
무선마이크 1채널 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1시간 20,000 기본료, 전기료 등 포함
빔프로젝트 1회 10,000 *빔프로젝트 이용시 pc, 노트북, 리모콘 지원 하지 않습니다.
*행사진행시 노트북 지참하셔야 됩니다.
  • 위 표 중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공연장 무대 위 가로현수막 가로 9m * 세로 자유 (빔프로젝트 사용 시 세로길이 75cm 준수)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50%감면(기본시설 사용료)
  •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예술행사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사용허가 취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감면 시 사용료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 첨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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