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등록
구인등록 시
① 남·녀 사항 등 표기 금지
- 구인등록 시, 남·녀 사항,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 의 내용을 명시할 경우, 아래의 법에 근거하여 삭제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체적 내용을 작성할 것
- 근무지,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바로 삭제 조치
구인구직 등록 후 2개월을 초과한 자료는 안 보이게 조치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