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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사업목적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지원 등 기능보강 지원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지역보건법 제24조

사업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2년1월 ~
  • 사업내용 :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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