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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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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내용, 구비서류, 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내용 구비서류 서식
소독업신고 없음 7일
  • 대상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신청서
  •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7일
  • 시기 :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신청서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소독업휴업,
재개업폐업신고
없음 즉시
  • 시기 : 소독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 신청서
  • 신고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055-392-5221,055-392-5222,055-392-5223,055-392-5224
  • 팩스 055-39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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