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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질환군 1,272종

만성 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모야모야병, 근디스트로피, 전신홍반루푸스, 운동신경세포병, 혈우병, 고쉐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지원대상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 (소아청소년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성인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에 만족하는 자

지원절차

  •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개시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대상질환 1,272종)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체장애끼리 합상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만 19세 이상 대상자)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 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대상질환 9개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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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소아청소년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희귀질환(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4대 질환(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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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성인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4대 질환(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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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 1인~7인까지 구분하여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4대 질환(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8,284,086 20,435,986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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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1,127,914 402,974,360 432,673,583 461,889,583 489,683,022 516,233,640 542,035,799
경기 304,127,914 345,974,360 375,673,583 404,889,583 432,683,022 459,233,640 485,035,799
광역∙세종∙창원 295,127,914 336,974,360 366,673,583 395,889,583 423,683,022 450,233,640 476,035,799
기타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4대 질환 서울 1,203,759,712 1,343,247,866 1,442,245,276 1,539,631,942 1,632,276,739 1,720,778,801 1,806,785,995
경기 1,013,759,712 1,153,247,866 1,252,245,276 1,349,631,942 1,442,276,739 1,530,778,801 1,616,785,995
광역∙세종∙창원 983,759,712 1,123,247,866 1,222,245,276 1,319,631,942 1,412,276,739 1,500,778,801 1,586,785,995
기타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1,879,856 671,623,933 721,122,638 769,815,971 816,138,369 860,389,400 903,392,998
경기 506,879,856 576,623,933 626,122,638 674,815,971 721,138,369 765,389,400 808,392,998
광역∙세종∙창원 491,879,856 561,623,933 611,122,638 659,815,971 706,138,369 750,389,400 793,392,998
기타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4대질환 서울 1,444,511,655 1,611,897,439 1,730,694,331 1,847,558,331 1,958,732,086 2,064,934,561 2,168,143,194
경기 1,216,511,655 1,383,897,439 1,502,694,331 1,619,558,331 1,730,732,086 1,836,934,561 1,940,143,194
광역∙세종∙창원 1,180,511,655 1,347,897,439 1,466,694,331 1,583,558,331 1,694,732,086 1,800,934,561 1,904,143,194
기타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문의

  • 담당자 이름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전화번호 055-392-5123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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