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보건소

사이트맵

진료 및 민원안내

의약

의료기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급 이상)
100,000원 5일
  • 신청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급)
40,000원 5일
  • 신청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40,000원 5일
  •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사본
  •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20,000원 5일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 신고서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재)사용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설치시에 장비 및 방어시설 검사 후 신고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 폐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서임, 해임, 겸임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해당) 또는 경력증명서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 피폭기록확인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즉시(이전신고 3일)
  • 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없음 7일
  •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없음 7일
  •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없음 7일
  •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5211,055-392-5212,055-392-5213,055-392-5214
  • 팩스 055-392-5109
  • 담당자 이름 웅상보건지소 예약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6921,055-392-6922,055-392-6923,055-392-6924
  • 팩스 055-392-6919

약업소, 마약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업소, 마약류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 면허증 사본
  • 사진 2장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3일
  • 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3일
  • 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통
    • 정신질환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 기업진단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야서(위탁인 경우)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약품 판매입
변경허가 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 및 근거서류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신규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약국(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신고 없음 7일
(약국 3일)
  • 신고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유의사항 : 약국 휴·폐업으로부터 20일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양도·양수 계약서첨부)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10,000원 3일
  •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5,000원 3일
  •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허가: 25일,
지정: 2일
  • 신청서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변경허가:15,000원,
변경지정:14,000원
1일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양도양수계약서 1부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5211,055-392-5212,055-392-5213,055-392-5214
  • 팩스 055-392-5109
  • 담당자 이름 웅상보건지소 예약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6921,055-392-6922,055-392-6923,055-392-6924
  • 팩스 055-392-6919

안경업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업소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 시설 및 장비개요서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신청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개설
장소
무료 3일
  • 신고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폐업 무료 즉시
  • 신고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5211,055-392-5212,055-392-5213,055-392-5214
  • 팩스 055-392-5109
  • 담당자 이름 웅상보건지소 예약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6921,055-392-6922,055-392-6923,055-392-6924
  • 팩스 055-392-6919

치과기공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0,000원 5일
  • 신청서
  • 시설 및 장비개요서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신고서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개설
장소
무료 3일
  • 신고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폐업 무료 즉시
  • 신고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5211,055-392-5212,055-392-5213,055-392-5214
  • 팩스 055-392-5109
  • 담당자 이름 웅상보건지소 예약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6921,055-392-6922,055-392-6923,055-392-6924
  • 팩스 055-392-6919

의료기기영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영업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신고서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000원 3일
  • 신고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기 영업
휴업·폐업등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판매, 임대, 수리업 신고증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50,000원 20일
  • 신고서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니함을 증명)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대표자변경:36,000원,소재지변경:30,000원,기타:25,000원 15일
  • 신고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5211,055-392-5212,055-392-5213,055-392-5214
  • 팩스 055-392-5109
  • 담당자 이름 웅상보건지소 예약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6921,055-392-6922,055-392-6923,055-392-6924
  • 팩스 055-392-6919

안마시술소, 안마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안마원 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40,000원 5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협회장의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안마시술소의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안마사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합법 건물 및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20,000원 5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자격증 사본, 양도양수서
  •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안마시술소, 안마원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 담당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5211,055-392-5212,055-392-5213,055-392-5214
  • 팩스 055-392-5109
  • 담당자 이름 웅상보건지소 예약의약팀
  • 전화번호 055-392-6921,055-392-6922,055-392-6923,055-392-6924
  • 팩스 055-392-6919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