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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대상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정 등록 장애인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정 등록 장애인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내용

  • 대상자 사례관리 및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지원
  •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대상자 의뢰 및 사후관리
  • 재활 보조기구 대여
  • 대상 : 갑작스런 사고나 장애로 일시적 거동 불편을 겪는 양산 시민
  • 품목/기간 : 휠체어, 목발, 워커, 사발지팡이/1개월(연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신청문의

  • 담당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55-39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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