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보건소

사이트맵

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원씩 증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주요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
    • 지원기간 :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내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가 의료비지원신청
  • 건강보험자인 경우는 신청서류 검토 후 통합조사담당에 소득 및 재산조사의뢰
  • 통합조사담당의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에 의거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1차 검진 필수), 2년 이내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본인일부 부담금(급여) 연간 200만원 한도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저소득층(의료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암환자 지원 중단(’2021. 7. 1.~)[보건복지부 제2021-164호 관련]

성인 폐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중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2023년도 건강보험료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2024년도 건강보험료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문의

  • 담당자 이름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전화번호 055-392-5122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