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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생후 14일 ~ 71개월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8차례의 시기별 적절한 건강검진 및 관리 지원사업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71개월이하 영유아 대상 검진시기별 검진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생후 14~35일(1차) 4~6개월
    (2차)
    9~12개월(3차) 18~24개월(4차) 30~36개월(5차) 42~48개월(6차) 54~60개월(7차) 66~71개월(8차)
    문진및 진찰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신체계측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발달평가 및 상담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영양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수면 해당있음 해당있음
    대소변가리기 해당있음 해당있음
    전자미디어노출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정서 및 사회성교육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개인위생 해당있음
    구강문진 해당있음
    취학전 준비 해당있음 해당있음
    구강검진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 검진기관 및 검진대상 확인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1577-1000 에서 확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급
  • 대상자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 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지원대상자 제출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원
발달 정밀 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전국 시ㆍ도별 검색

문의
  • 담당자 이름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전화번호 055-392-51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 저 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만 24개월 미만 영아(만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함)
    • 기저귀 예외지원 : 다자녀(3인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만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 (예외지원 대상자가 양산시에서 전출 시 자동으로 자격 중지)
    • 소득판별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돌봄이웃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소득판별기준:직전 월 건강보험료 고지액(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의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바우처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신청대상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필요시)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의 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자격 적합여부 확인가능 서류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다자녀가족 등
    • 소득 적합여부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모자보건팀(☎055-392-5275)로 문의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중 출생 24시간 이내
    •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수술하고 그에 따른 입원를 한 경우 진료비

      시행일('20.9.1.)이후 출생 환아부터 적용 (기존: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출생 시 체중별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별 지원금액을 설명한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범위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선천성이상아 지원범위 : 5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 대조필 사본) 1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비 상세 내역서 원본(혹은 원본 대조필 사본)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혹은 원본 대조필 사본) 1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원본(혹은 원본 대조필 사본) 1부(미숙아일 경우)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원본(혹은 원본 대조필 사본) 각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1개월 이상 휴직시 휴직증명서 원본(혹은 원본 대조필 사본) (유급무급여부 포함)

    •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양산시보건소 Fax) 055-392-5119
  • 문의사항 : 모자보건팀 ☎055-92-5273~527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검사비 지원(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선별검사비 : 급여가 적용된 검사비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22,000~41,000원)

      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불가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확진검사 후 확진 시 70,000원한도(소득 무관하게 지원)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문의사항 : 모자보건팀 ☎- 055-392-5273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청서

크론병 진료확인서 서식

신생아 청각 검사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출생 후 입원 중 실시한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미발생)
  • 지원 내용
    • 선별검사비용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5,000~25,000원한도, 최대 2회까지 지원)
    • 확진검사비용 : 7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 발생 시 보호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577-1000),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 서류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 표기된 등본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 부부 각각 1부 사본
  • 검사 기관 : 분만병원 또는 이비인후과
  • 문의 : 모자보건팀 ☎055-392-527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모자보건팀 ☎055-392-5273

보청기 지원 신청 신청서

양산시보 아기탄생 축하글 게재

  •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웅상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신청대상 : 출산 후 2개월 이내 영아
  • 지원내용 : 양산시보 탄생축하글 무료 게재(월 5명 선착순) 후 양산시보 가정 발송
  • 신청방법 : 카카오톡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채널

    1:1 대화창 하단 채팅방 리스트의 “아기 탄생 축하글 신청합니다” 눌러서 신청

  • 문의 : 모자보건팀 ☎055-392-5275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관내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서류 :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아기사진(파일)
  • 문의 : 모자보건팀 ☎055-392-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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