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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간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내용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사업개요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 준비 후 반드시 방문신청, 30분 소요예정 (☎055-392-5118)

    선착순

  •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통합모자보건실
  • 대상자 : 생후 66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을 한가지 이상 가진 경우로 거주지역, 연령,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 참여 수혜가구원은 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함

  • 거주지역 : 관할지역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대상구분 : 생후 66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 참여 가능)
    대상자 선정에 구분 별 자격기간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소득수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휴직적용 : 휴직 증명서 (휴직 기간, 유‧무급여부, 직장 직인 포함) 및 전월 급여 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2024년 소득판정을 위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영양상태 판단기준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비만,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 출산·수유부의 경우 임신 중 당뇨·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서류 접수 시 보건소에서 측정함

    임신부의 경우 소득 판정만으로 선정 가능(단,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는 받아야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다문화가정-외국인 포함 가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이 포함된 등본 1부도 같이 지참)
  • 건강보험증 원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최근 건강·장기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기타 소득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업내용

  • 영양교육 : 월 1회 (필수 참석)
  • 식품배송 : 월 1회 (일부 식품은 2회)

    23년도부터 자부담금 폐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개인별 보충식품 패키지 배송 대상자와 보충식품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대상자 지원식품명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Ⅲ 유아 만1세~만6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Ⅳ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Ⅳ-2 출산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Ⅵ 완전 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멸치),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 문의 : 통합모자보건실 ☎055-39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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