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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금연관련제도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 0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1.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2.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5.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①∼⑤ 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02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2.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학원
    3. 1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4.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6.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7.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8.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9.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1.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2.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13.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14.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지정구역 및 범위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지정구역, 개소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정구역 개소수
    합계 1,70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1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스쿨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164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29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75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부과【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8조】

금연관련 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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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을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으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법 제9조 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법 제9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법 제9조의 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1. 01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02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03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4. 04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예시)
        건물일때는 금연이미지+금연건물, 시설일때는 금연이미지+금연시설, 그 밖의 경우엔 금연이라고 기재합니다.
      2. 2위반시 조치사항(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05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6. 06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표지 부착
    1. 01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02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01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예시)
        흡연실
    2. 0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0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04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01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02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04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개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1. 05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지정기관
시장(양산시보건소)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동의
    (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 4개 장소 전부 또는 일부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 신청
    (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3. 확인
    (지자체)
    동의서 진위여부 등 체출서류 확인
  4. 지정
    (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서류
      1. 01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02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03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04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0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설치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별지 제1호의4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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