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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대상

  • 양산시 거주 만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22~’26년까지 한시 조정)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15만원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지원방법

  •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후,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신청기간

  • 고시/공고란 별도 게시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전화번호 055-39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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