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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적경제

정의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 1.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 2.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 3.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 4.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4대 사회적경제기업

4대 사회적경제기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회적기업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협동조합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2012)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 정의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마을기업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경상남도 중간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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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간지원기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 관 명 지 원 내 용 소 재 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협동조합 설립 및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7
055-266-7970
경남대학교
마을공동체지원단
  • 마을기업 설립 및 컨설팅 지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45
055-249-6460, 055-249-6461, 055-249-6462, 055-249-6463, 055-249-6464
경남광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설립 및 컨설팅 지원
  • 자활기업 사업·교육 지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457번길 48
055-602-1621, 055-602-1622, 055-602-1623, 055-602-1624, 055-602-1625, 055-602-1626, 055-60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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