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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목적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대상

일하는 차상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

가입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입기준 안내표
구분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입연령 15~39세 19~34세
소득기준 (공통)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10만원 이상 월50만원 초과~월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공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 원 액
    • (중위소득 50%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매칭 적립
      • 최대 1,440만원 + 이자 지급 : 개인적립금 3,600천원 + 정부지원금 10,800천원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매칭 적립
      • 최대 7,200천원 + 이자 지급 : 개인적립금 3,600천원 + 정부지원금 3,600천원
  • 지원요건 : 최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 이수 총 10시간 등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신청기간 : 매년 변동

24. 5. 1.(수) ~ 24. 5. 21.(화)

문 의 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
  • 전화번호 055-39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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