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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지원규모

  • 20백만원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지원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기업자부담 20% 이상)

당해 연도 공고문 확인 요망(알림마당-공지사항)

문의처

  • 담당자 이름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전화번호 051-245-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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