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업일자리기업일자리경제

사이트맵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600억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3에 해당〉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제조 외 업종(일부업종 제외됨 : 공고문 참조)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융자한도액 표입니다.
규모별 상시종업원수 4인 이하 5~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매출액 2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일반기업 100 200 300 400
여성, 장애인, 녹색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150 250 350 500
제조 외 업종 100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이차보전율 :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의 경우 연 2.5%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접수방법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협약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55-392-2312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