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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지원규모

  • 10백만원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기업체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 대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 (기업자부담 50% 이상)

당해 연도 공고문 확인 요망(알림마당-공지사항)

문의처

  • 전화번호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55-392-2314
  • 전화번호 양산상공회의소 ☎ 055-38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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