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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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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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지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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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공고
(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도 -
2. 지정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기업 → 시 -
3. 신청서 검토
(보완요청 등)
시 -
4. 현장실사
시,고용관서,지원기관
(도 지원) -
5. 검토보고 송부
시 → 도 -
6. 심사‧선정
도, 위원회 -
7. 지정 결과 공개
(상반기 3월 중
하반기 7월 중)도 -
8. 지정서 교부
도 → 시 →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각 부처 개별적으로 심사·선정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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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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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 경남도 공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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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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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비 등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사업별 선정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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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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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민생경제과 상생경제노동팀
- 055-392-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