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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협동조합

정의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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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의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신청 신고제(시·도지사 → 기초지자체 위임) 인가제(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 등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 시 취소
우선구매 비대상 대상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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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절차 비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등 지원(무료 컨설팅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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