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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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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구분,지원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지원대상 (모두 충독)
신·증설 기업 지원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최소 10명)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기업의 이전 지원
  •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할 것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도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상생형지역 일자리기업 지방투자 지원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공통 (제외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소비성 서비스업) 및 제60조의2제1항(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기준

  •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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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지원제도 -지역분류,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분류지원범위국비지원금액
    대기업(신설)중견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분류지원유형지원범위국비지원금액
    대기업(신설)중견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지원 해당없음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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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기준 -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분류지원유형지원범위국비지원금액
    대기업(신설)중견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지원 해당없음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전화번호 055-392-2321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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