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웅상출장소웅상출장소

사이트맵

전자민원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안내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안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구비서류

  •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소시설설치)승인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hwp

사업계획서.hwp

인허가명세서.hwp

별표 1.hwp

처리기한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확인사항

  • 용도지역 확인 (공장입지기준고시 및 도시계획조례 참조)
  • 업종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검색)
  • 환경관계법 등 타법 저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저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
  • 검토
    (관계법령 등)
  • 의체처리
    (해당사항 포함시)
  • 승인서작성
  • 승인서교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