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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혼인신고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날인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할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1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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