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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제조업이란

제조업이란?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C, 중분류 : 10~33)이며, 원재료(물질, 재료 및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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