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설립의 개념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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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