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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국가유공자·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세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 장애인: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는 4급포함)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장해 등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자
공동명의 등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대상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중 최초감면 신청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추징

LPG 장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자),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사용 하는 승용자동차
  • 공동명의 세대분리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과태료(300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엘피지 차량으로 계속 사용 가능(1대에 한함)

지역개발공채

감면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장애인1인당1대에 한하며,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가능)

면제대상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15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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