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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입양신고

입양이라 함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입양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는 입양할 수 있으나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분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신고인

원칙적으로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장소 및
방법

양친,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입양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및 l5세 미만자의 입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양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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