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신고 접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대상
- 차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무단투기)
- 간이보관기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무단투기)
-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경우(무단투기)
-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태울 경우(불법소각)
- 노천에서 불법으로 소각을 한 경우(불법소각)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단위: 만원)
부과대상 | 부과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무단투기(휴대) | 5 | 5 | 5 |
무단투기 (간이보관기구) |
20 | 20 | 20 |
무단투기 (차량) |
50 | 50 | 50 |
불법소각 | 50 |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