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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페기물 배출안내 서비스

우리동네 배출안내

영농폐기물/폐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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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2019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 ‘19.4.22. ~ 5.24.
영농폐기물 종류
  •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하이덴 비닐, PVC 비닐 등 농업용 필름
    • 제외 :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은박지, 종이)
    • 제외 : ‘농약’ 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배출방법
  • 폐비닐은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PVC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묶거나 마대에 넣어 보관 후 직접배달 또는 수거요청
  • 재활용 불가능한 폐비닐은 종량제 마대에 넣어 쓰레기로 배출
  •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하여 그물망(배추망, 양파망 등) 및 수거함에 분리배출
처리방법
  • 소량(1톤미만) : 직접 수거업체 배달(매주 목요일 10:00~16: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소주공단2길 63, 055-364-4413)
  • 다량(1톤이상) : 수거요청(한국환경공단, 임춘식 011-9728-6311)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등급 A:140원/kg, 등급 B:100원/kg, 등급 C : 60원/kg)
    ※ 영농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문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051-366-3723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055-392-3343

폐의약품

폐의약품이란?

폐의약품은 가정 내에서 먹다 남은 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나 더 이상 약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잘못된 폐의약품의 배출은 생태계 교란은 물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의 경우 물에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이 물을 장기간 마시게 되면 암과 기형을 유발하는 등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방법

가까운 약국을 찾아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 가루약, 알약, 물약, 캡슐약 등 형태에 따라 배출
  • 의약품을 담는 용기 및 박스는 미리 가정에서 분리수거 후 배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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