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양산시 생활페기물 배출안내 서비스

민원 신고접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안내

  • 본문인쇄
  • 트위터 바로가기

불법투기 신고 접수

양산시 자원순환과(055-385-4114)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대상

  • 차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무단투기)
  • 간이보관기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무단투기)
  •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경우(무단투기)
  •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태울 경우(불법소각)
  • 노천에서 불법으로 소각을 한 경우(불법소각)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단위: 만원)

용기규격과 비고로 구분하여 납부필증 사용방법표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무단투기(휴대) 5 5 5
무단투기
(간이보관기구)
20 20 20
무단투기
(차량)
50 50 50
불법소각 50 50 50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