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전문가 육성
도시농업관리사란?
- 도입목적
-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령 부여를 통한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 관련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 관리사), 제11조의3, 제22조의2(벌칙)
-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 ①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도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 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8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이상)
- ①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 「도시농업 관리사」 → 「자격증 발급 ·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 우편접수방법
-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 직접방문 접수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2층)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 후 활동분야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강사
-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 사회복시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양산시농업기술센터(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현황
- 교육운영: 매년 3월~ 11월(교육시간 총80시간 편성)
- 2020년~2023년 도시농업전문가 배출인원: 65명
- 교과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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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편성 안내표 분야 세부분야 주요교과내용 농업기술 재배기술 - 작물의 유전, 재배환경, 재배기술
- 농기계 안전사용
작물생리 - 작물의 생리
- 토양의 양분과 관리
병해충관리 - 작목별 주요 병해충
- 친환경적 병해충 관리
직무기술 작목별기술 - 작목별, 품목별 세부기술교육
도시농업 - 도시농업법, 수직정원, 입면녹화
지도능력 - 강의기법, 문제해결 향상
리더십 리더십 - 개인과제연구, 팀 과제연구, 팀 현장학습
- 비전설정, 동기부여, 긍정마인드 함양
기타 행정.기타 - 개․종강식, 과정안내, 설문조사, 수료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