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사이트맵

알림마당

새소식

본청/부서/읍면동>새소식 게시글 상세 보기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정식 운영 안내(이용요금, 감면기준, 이용규정)
  • 작성자 동물보호과
  • 등록일 2024-06-28(금)
  • 조회 2,229
양산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이용규정 How to utilize 체중 12kg 이하는 중소형견, 12kg 초과는 대형견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전용공간(놀이터, 목욕시설)을 지켜 이용하시고 시설별 이용수칙을 준수하십시오. 보호자 1명당 반려견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하며,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모두 동반한 경어 대형견 전용공간을 이용하되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동물등록과 필수 예방접종(DHPPL,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등)을 완료한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각각의 잡종은 입장 불가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발정 중인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 과민하여 돌발행동(공격, 도망 자해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고, 필요시 안전을 위해 이용 도중에도 퇴장될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이 미흡하거나 중성화하지 않은 개체는 반드시 기저귀/매너벨트 착용 바랍니다. 반려견은 항상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놀이터 외의 모든 곳에서는 목줄/가슴줄을 착용(반드시 놀이터 포함)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줄을 짧게 잡으세요. 13세 이하의 어린이 등은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시설이용 중 반려견 및 어린이 등에 의한 사고나 피해는 보호자의 책임이며, 시설물 훼손 시 그에 상당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 놀이시설물에 오르는 행위를 금합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은 보호자가 직접 치워야 합니다. 소량의 간식이나 음료 외의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음식물이 남은 경우 되가져 가주세요. 다른 동물 등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 소리를 내어 자극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간식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동물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는 안전을 위해 간식 주기를 자제하십시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ㅇ용을 위하여 당 이용규정 및 펫티켓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양산시반려동물지원센터(055-392-5665~7)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요금 감면 기준 정식운영에 따라 '24. 7 .1.(월)부터 목욕실 이용료가 부과되며,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NOTICE v 근거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v 목욕실 이용료 50%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양산시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관련 증명서(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5, 6호는 주민등록지가 양산시인 자에 한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양산시반려동물지원센터(055-392-5665~7) 양산시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시간·요금 변경 정식운영에 따라 '24. 7. 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울러, 카드가맹 준비로 당분간 현금결재만 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시간 (변경 전) 월~토 10:00 ~ 17:00 (접수마감 16:00) (변경 후) 월~금 10:00 ~ 20:00 (접수마감 19:00) 토 10:00 ~ 18:00 (접수마감 17:00) 목욕실이용료(최초 1시간 기준) (변경 전) 무료 (변경 후) 대형견 15,000원/마리, 중소형견 10,000원/마리 ※ 초과 30분당 5,000원(공통) v 입장료는 무료이며, 동반하는 동물은 동물등록과 종합 예방접종을 완료한 3개월령 이상의 개체여야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양산시반려동물지원센터(055-392-5665~7)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정식 운영 안내
1. 개 관 일: 2024.7.1.(월)
2. 운영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월~금) 10:00 ~ 20:00(접수마감 19:00)
- (토) 10:00 ~ 18:00(접수마감 17:00)
3. 이용요금: 입장료는 무료이며 목욕실 이용료 부과
- 최초 1시간 1마리 기준: (중소형견) 10,000원, (대형견) 15,000원
- (공통) 초과 30분당 5천원 부과
- 카드가맹 준비 중으로 당분간 "현금결제"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 운영내용: 반려동물 놀이터, 목욕시설, 입양센터, 산책로
- 동물등록 및 예방접종 완료한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
- 수컷의 경우 매너벨트(수컷용 기저귀) 착용 협조
- 중소형견 및 대형견 전용공간 준수 철저(이용규정 참조)
5. 문 의 처: 양산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055-392-5662),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055-392-5665~7)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