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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으로 대상분야별, 매입대상, 매입기준을 나타내고있습니다.
대상분야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자동차 신규등록(경남) 비사업용 가. 승용 자동차
① 1600cc 이상(2023.3.1.부터 적용)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③ 단, 승용 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승합 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다.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① 0.6톤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매입면제대상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에따른 면제대상, 면제기관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매입의무 면제기관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바. 「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방채 매입 의무만을 면제 한다)
  •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매입의무 면제대상
  • 가.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중기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 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매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 라.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 등록
  • 마.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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