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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사용본거지

자동차 사용본거지(경상남도내) 변경등록 : 법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유의사항
  • 법인은 전국번호라도 상호,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비용
  •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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