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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자가용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양수인)
양수인(사시는 분)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법인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 미성년자 양수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류
    • 법정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미방문시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파시는 분)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인감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6개월이내 발급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도장,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미성년자 양도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류
    • 법정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미방문시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055-392-5503,5504,5505)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용
  • 수수료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양수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공통서류
  • 이전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양수인)
양수인(사시는 분)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파시는 분)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인감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6개월이내 발급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추가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고엽제확인서(보훈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공동명의 등록시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다자녀 혜택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시)

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1대 보유가능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055-392-5503,5504,5505)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 재외국민

공통서류
  • 이전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양수인)
양수인(사시는 분)
  • 외국인 본인참석시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본인불참시 : 외국인등록증(사본 앞,뒤),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이전등록용도 발급),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서명기재,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파시는 분)
  • 외국인, 재외국민 본인참석시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지참
  • 외국인, 재외국민 본인불참시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사본 앞,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양도증명서(인감날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매도용 용도 발급, 매수자 인적사항기재) 양도증명서 서명기재,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055-392-5503,5504,5505)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구비서류
  • 사망자 : 기본증명서 혹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하시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정보가 정리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 상속자 : 양수인 (상속받는 자)
    • 상속자(방문시) : 신분증
    • 상속자(미방문시) : 신분증사본,도장, 대리인신분증
    • 상속동의(포기)서 : 상속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첨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도장날인
    • 상속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미방문시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미성년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유의사항
  •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이전 신고 하여야함.
  •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배우자 및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055-392-5503,5504,5505)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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