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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외부장치 번호판 발급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차량등록증
  • 캐리어 등 외부장치 부착 사진 첨부 (번호판 고정 보조판 부착 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접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확인서 발급
  • 번호판제작소 방문 후 번호판 수령

수수료

  • 페인트식(볼트포함) 5,800원
  • 필름식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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