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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등록원부 및 등록증발급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의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비용에 대한 표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확인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 일반 개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차주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차주의 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처리비용 자동차등록증 : 700원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열람 및 교부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열람 및 교부의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비용에 대한 표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확인 ⇒ 등록원부 발급 또는 열람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 자동차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작성 (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기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단, 말소차량의 등록원부는 fax민원으로 신청 발급하므로
      처리시간 소요됨
처리비용
  • 자동차등록원부
    • 발급 : 건당 300원
    • 열람 : 건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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